축산물업소 영업허가 취소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민석
- 전화번호
- 02-450-1939
- 등록일
- 2022-01-05
- 조회수
- 335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17호
축산물업소 영업허가취소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축산물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취소등) 제3항 및 제24조(영업의신고)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허가취소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2. 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축산물업소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및 제24조 제7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2.1.5. ∼ 2022.1.25.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업허가 취소 및 직권말소 대상업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