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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32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119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17(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건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법정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17조 및 같은법 제22

3. 공시송달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11. 11.() ~ 11. 29.()

4. 공시송달 대상 : 1개소

업종

업소명

업주명

업소 소재지

위반 내용

과세금액

경감과태료

(사전납부20%감경)

미용업

(일반)

**

(O ***** ***)

*

능동로5520, ***

(중곡동)

2020년도

법정위생교육 미수료

300,000

240,000

5.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 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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