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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3680
첨부파일

광진구고시 제2021-178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 ‘21.10.2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월 1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11. 01.() 0~ 별도 안내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경과규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시설 인 목욕장업은 2021.11.1. 0시부터 1주간 계도기간 부여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 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음식섭취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 ·미용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필요시 도입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밀집도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신고허가 면적 41명 준수 및 안내

신고허가 면적 41명 준수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기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 숙박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사항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111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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