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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제2021-151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2778
첨부파일

광진구 고시 제2021-151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대본 회의 ‘21.9.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913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9. 13.() 0~ 10. 3.() 24

2. 대 상: 광진구 소재 이미용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미용업 방역수칙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미용업 방역수칙(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수칙준수 점검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913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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