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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슬기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20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62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15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96

광 진 구 청 장

1. 청구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주 소) : 우인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7-9)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1. 9. 6.

 

4. 서명 요청기간 : 202196일부터 2021125일까지

 

 

5. 연서 주민수 : 6,120(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50 이상)

 

6. 조례제정 청구취지 및 이유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 대상 정밀 검사 의무화 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함

 

7. 주요내용

.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8. 전자서명절차 안내

. 개인용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범용) 준비

. 전자서명 시스템 인터넷주소 : www.ejorye.go.kr

. 전자서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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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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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취소 방법

- ~ 번 과정 동일 → ⑤번 과정에서 취소하기버튼 선택 후 진행 → ⑥번 과정 취소 완료

 

9. 기타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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