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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제2021-109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3229
첨부파일

광진구 고시 제2021-10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중대본 회의 ‘21.7.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712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7. 12.() 0~ 7. 25.() 24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방역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목욕장업(2그룹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공용물품(드라이기, ,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 ·미용업(3그룹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숙박업(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 홀대여는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환기하기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탈의실 내 대화 금지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손소독제 배치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대화 자제

탕비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80조제7 및 같은 조 제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위반의 경우,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712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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