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슬기
전화번호
02-450-1878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25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21-1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78

 

광 진 구 청 장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식품위생법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2. 처분내용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3. 처분기간 : ’21. 7. 8.() ~ ’21. 8. 21.()까지 / 45일간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단계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검사기간

45일간

7.8. ~ 7.21.

(14일간)

7.15. ~ 7.28.

(14일간)

7.29. ~ 8.11.

(14일간)

8.12. ~ 8.21.

(10일간)

검사대상

-

주 점

카 페 등

식 당

그 외

업소수(개소)

5,840

841

2002

2597

400


4.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5.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6. 검사방법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7. 검사비 : 무료

 

8.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9.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제10

- 동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

 

10.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위생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