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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성미
등록일
2018-06-21
조회수
31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유동인구가 많은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병원 부지 인접도로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시 광진을 만들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8. 7. 2.(월)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아차산로(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 능동로(분수광장) 보행자 구간 940m
- 보도폭 평균 6.82m, 면적 4,566㎡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1. 1.부터 (계도기간 : 2018. 7. 2. ~2018. 12.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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