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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성미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34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공고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18.5.30. ~2018.06.19.)


붙임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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