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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박ㅇㅇ)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1361
첨부파일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능동로3나길, 박oo

  2. 공고기간: 2023. 5. 15. ~ 2023. 5. 22. (2차 공고)

  3. 공고방법: 자양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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