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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문주연
전화번호
02-450-6666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3035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10.29.(), 10:00 ~ 11:40

(면접) 2022.11.29.() ~ 30.(), 09:00 ~ 18:00


2. 2022년도 교육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 시험일시 (기획력평가) 2022.10.8.(), 13:00 ~ 17:00

(면접평가) 2022.10.9.(), 09:00 ~ 20:00


3. 2022년도 제509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 시험일시: 2022.9.29.(), 10:10 ~ 11:55


4. 김해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9.24.(), 08:00 ~ 15:00


5. 2022년도 교정공무원 5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9.24.(), 10:00 ~ 10:5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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