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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부연
전화번호
02-450-6666
등록일
2022-07-25
조회수
7277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8.6.() 10:00 ~ 11:40

2-1.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최종면접)

- 시험일시: 2022.8.6.() 08:30 ~ 18:00

2-2.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심층면접)

- 시험일시: 2022.8.12.() 08:30 ~ 18:00

3.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인성검사 및 제3(면접) 시험

- 시험일시 (인성검사) 2022.7.20.() 11:00 ~ 15:10

              (3(면접)) 2022.8.3.() 09:20 ~ 17:15

              (심층면접) 2022.8.4.() 10:00 ~ 19:15

4. 사법행정담당직위(국제심의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역량평가 및 최종 면접

- 시험일시: 2022.7.29.() 11:00 ~ 18:00

5.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2022.8.11.() 09:00 ~ 15:50

6. 202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1차 시험 및 2023년도 제72기 경찰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30.() 06:00 ~ 15: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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