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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지수
전화번호
02-450-2866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7504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5

질병관리청장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선거일[6.1.(수)] 선거목적 외출 안내 [확진자/확진자 외 격리자]

 

외출시간: 6.1.(수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체, 투표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투표소 6.1.(수요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후 귀가 요청 안내[확진자/확진자 외 격리자]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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