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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9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8815
첨부파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광진구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 간 : 2021. 7. 1.()00~ 2021. 7. 7.() 24(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대 상 : 광진구 소재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내 용 : 핵심방역수칙(붙임 문서 참고) 준수 의무화조치

 

2.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금지(기본1), 과태료 및 운영중단명령 조치가 부과되며, 방역조치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당·카페 핵심 방역수칙 중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위반 시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080 간편전화 체크서비스 안내

- 업소 방문자의 080전화 통화 발신을 통해 출입기록을 남기는 서비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업소별로 080번호가 부여됨, 전화통화로 발생하는 통신비는 우리구에서 부담(1콜당 4.4)

 


3.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 합동 불시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식품위생점검) 진행하므로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에 따라 방역고시 변경 시 광진구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였으며, 영업신고 시 입력한 영업주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알림톡 메시지 송부 등을 하여 고시 내용(홈페이지 게시 링크)을 알릴 예정이오니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

2. 080 간편전화 서비스 신청방법 1.

3. 출입명부 홍보물 1.

4. 체크인 번호포 포스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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