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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대상 핵심방역수칙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4595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핵심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0. 8. 30.(일) 00시부터 ~2020. 9. 6.(일) 24시까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휴게제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프렌차이형 커피전문점 제외)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추진절차 


핵심방역수칙 이행

 점 검

미이행

집합금지위반

집합제한

‘20. 8. 30.~

집합금지

고발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 2주간 집합금지

집합금지 조치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 등 행정조치

-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첨부 : QR코드 설치 및 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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