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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계획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3870
첨부파일

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계획 알림


우리구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착용화 행정고시(광진구 고시 제2020-80)를 한 바 있으며 위호에 근거하여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업소 적발

1차 위반

2차 위반

지도점검 및 민원 신고 등

경 고

고 발


위 행정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내 코로나19감염증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2차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마스크 착용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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