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9
- 등록일
- 2021-05-06
- 조회수
- 2694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안내
□ 지원내용
○ 융자지원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대출지원
○ 특례지원 : 1년간 이자 지원
○ 보증대상 : 우리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업력 6개월 이상)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보증우대 : 보증료율 연0.5%, 보증율 100%, 보증심사기준 완화
○ 대출금리 : 금리 2.53%(MOR+1.7%, 4월 기준) ※ 대출실행일에 따라 다름.
○ 중복지원 가능
- 2020년 광진구 소상공인 융자를 받은 업체(5천만원 이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단, 2021년 서울시 대규모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
□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상담 및 신청
○ 하나은행 광진구 전 지점(☏ 457-1111)
○ 신한은행 광진구 전 지점(☏ 2201-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