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차 재난지원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95
- 등록일
- 2021-05-06
- 조회수
- 3266
- 첨부파일
❍한시 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6. 4.(금)
신 청 구 분 |
신 청 기 간 |
비 고 |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
2021. 5. 10.(월) ~ 5. 28.(금) |
※ 홀짝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 인터넷(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 접속 |
현장신청 (동주민센터) |
2021. 5. 17.(월) ~ 6. 4.(금) |
|
❍ 지원대상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충족
①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5월) 소득감소 가구
② 타 복지급여*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 중복대상 사업(지원 제외 대상) * 복지급여 :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교육부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중복수급 가능 ※농식품부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
③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6억원 이하) : 금융, 부채는 미반영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 소득(원)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 제 외 대 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필요) |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1회 지원(가구원 수 무관)
- 신청시 제출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입금(※압류방지용계좌, 압류계좌, 예금, 적금통장 입금 불가)
❍ 지 원 일 : 6월말 지급 예정(타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 중복여부 검증 후 지급)
- 이의신청은 7월 중 지급 예정 : 이의 신청에 의한 타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재검증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