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23
- 등록일
- 2021-04-16
- 조회수
- 1386
《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안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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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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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2.68% 인상 ②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43% → 45%적용 ③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6월 예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후)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④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보장 지원(‘21.1월) |
◎ 신청기준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 및 문의 : 거주하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