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0-11-09
- 조회수
- 391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6823(2020.1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150㎡이상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뷔페·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조정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3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150㎡이상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뷔페·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조정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서울시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뷔페·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④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⑦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⑨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④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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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뷔페)·제과점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150㎡ 이상 음식점 (휴게·일반) 제과점 |
①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③ 방역관리자 지정 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⑥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대장작성) ⑦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예시 참조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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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뷔페전문점 추가 적용 |
①∼⑦ 공통 ⑧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⑨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①∼③ 공통 ④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좌석 도식도(예)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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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워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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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띄워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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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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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 / 11.7적용)
*시설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위반 12.7부터 적용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시행 2020.12.30.>
-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제5항)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