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이상 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지정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0-11-09
- 조회수
- 4032
-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0.11.7.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의 사항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나.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및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다.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①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②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③방역관리자 지정 ④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⑤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⑥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⑦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예시 참조 |
①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②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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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①∼⑦ 공통 ⑧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⑨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①∼③ 공통 ④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좌석 도식도(예)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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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워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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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띄워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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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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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 시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업소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영업면적 150㎡이상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_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