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지정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0-11-09
- 조회수
- 3609
-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0.11.7.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150㎡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의 사항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나.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및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다.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핵심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①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④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⑦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⑨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④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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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추이 등 감염 유행상황에 따라 휴식시간제 운영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 시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 업소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유흥시설)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_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