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10-28
- 조회수
- 395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5816(2020.10.2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5호 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5호
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핼러윈데이 특별방역강화 계획 시행(2020.10. 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중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즉시 발령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 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0월 28일 00시부터 2020년11월 3일 24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3. 내 용: 핵심 방역수칙 위반 대상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집합금지 조치
○ 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이용 ②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⑥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⑧ 이용인원 제한(신고·허가면적 4㎡당 1명) ⑨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
① 전자출입명부(KI-pass) 인증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③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④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 현장 즉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즉시 집합금지는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익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임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0월 28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