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사전예고(이용업, 미용업)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14
- 등록일
- 2019-06-14
- 조회수
- 3246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등을 참고시어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반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기간: 19. 6. ~ 12
○ 현장 방문 평가: 19. 6. ~ 9.
○ 등급결정 및 공표: 19. 10. ~ 11.
나. 평가대상: 1,154개소(이용업 112, 미용업 1,042)
※ 미용업 중 일반+피부, 일반+손톱·발톱, 피부+손톱·발톱 등 1개 신고증으로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각 업태별로 따로 평가 실시
다. 평가항목: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24개~27개 항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