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07
- 등록일
- 2019-06-12
- 조회수
- 364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융자 규모: 금300,000,000원(금삼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종 류 |
대상 |
융자조건 |
||
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
2% |
3억원 |
3년거치 5년상환 |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
2% |
1억원 |
1년거치 3년상환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
1% |
2천만원 |
1년거치 2년상환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2% |
5천만원 |
1년거치 2년상환 |
※ 융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 수 무관)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5. 융자신청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 사업이행확약서[보건위생과에 비치]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위생과(☎02-450-19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