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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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