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및 신청서식 안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박동영
- 전화번호
- 02-450-1853
- 수정일
- 2022-10-27
- 조회수
- 4377
- 첨부파일
□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22. 7. 11. 격리통보자부터 적용)
○ 내 용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한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 '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www.gov.kr)에서 신청(5.13.이후 확진자)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붙임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