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화양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및 신청서식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박동영
전화번호
02-450-1853
수정일
2022-10-27
조회수
4377
첨부파일

□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22. 7. 11. 격리통보자부터 적용)


  ○ 내 용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한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 '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www.gov.kr)에서 신청(5.13.이후 확진자)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붙임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