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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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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양식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자영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1-08-25
조회수
487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직계 가족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교부가 가능하나,


형제자매 및 제3자 등의 경우는 신분증 및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연락주세요


02-45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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