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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박진규
수정일
2017-10-31
조회수
2148
첨부파일
○ 내 용
- 지원 대상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거용 건축물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음
- 공사비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

주택 유형 표준지원공사비 비고
단독주택 110만원+(건축연면적-50㎡)×7,690원 최대150만원
다가구주택 140만원+(건축연면적-50㎡)×7,690원 최대250만원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교체 7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

※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 세대당 40만원 별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표준지원공사비의 1.4배 지원
- 공사비 지원 절차
① 전화 신청 ⇒ ②현장 조사(지원가능 여부 결정) ⇒ ③지원신청서 배부 ⇒
④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⑤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통지 ⇒ ⑥공사시행 및 완료 ⇒ ⑦공사시행 사진(전·중·후)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제출 ⇒ ⑧공사부서의 현장검사 ⇒ ⑨지원금 지급
- 신청 및 문의 : ☎3146-2600, 3146-2470~74,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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