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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배진수
수정일
2008-11-12
조회수
3984
첨부파일

 


광진구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 원산지 표시대상 및 시기

























구 분


표 시 일


대 상 업 소


쇠고기 조리음식


2008. 7. 8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쌀(밥류)


2008. 6.22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돼지(닭)고기 조리음식


2008.12.2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배추김치


2008.12.22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원산지 표시방법

















대상 음식점


표 시 방 법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필수(2개) - 메뉴판과 게시판


선택 - 푯말 등 추가 설치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


필수(1개) - 메뉴판 또는 게시판


선택 - 푯말 등 추가 설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소 포함)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공개(쇠고기)


게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필수 1개)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내용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등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허위표시나 미표시를 한 경우『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 //www.naqs.go.kr ☎1588-8112


식품의약품안전청 : http //www.kida.go.kr ☎1577-1255


광진구 원산지 관리추진반 : ☎ 450-7010~7022 FAX 450-1733


광진구 노유1길(자양동13-28) 구 노유1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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