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배진수
- 수정일
- 2008-11-12
- 조회수
- 3984
- 첨부파일
광진구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 원산지 표시대상 및 시기
구 분 | 표 시 일 | 대 상 업 소 |
쇠고기 조리음식 | 2008. 7. 8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쌀(밥류) | 2008. 6.22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돼지(닭)고기 조리음식 | 2008.12.22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 | 2008.12.22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 원산지 표시방법
대상 음식점 | 표 시 방 법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 필수(2개) - 메뉴판과 게시판 선택 - 푯말 등 추가 설치 |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 | 필수(1개) - 메뉴판 또는 게시판 선택 - 푯말 등 추가 설치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소 포함) |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공개(쇠고기) 게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필수 1개)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내용
-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등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허위표시나 미표시를 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 //www.naqs.go.kr ☎1588-8112
- 식품의약품안전청 : http //www.kida.go.kr ☎1577-1255
- 광진구 원산지 관리추진반 : ☎ 450-7010~7022 FAX 450-1733
광진구 노유1길(자양동13-28) 구 노유1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