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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지연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한경운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03-27
조회수
486
첨부파일

우리동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2. 대     상 : 이OO 외 6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0.(월),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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