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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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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이성혜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3-01-26
조회수
602
첨부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전환일자 : 2023. 1. 26.

  나. 공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0.

  다. 대 상 자 : 오** 외 6세대

  라.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 10. 1. ~ 2021. 12. 31.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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