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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이오봉
전화번호
02-450-1270
수정일
2022-12-06
조회수
524
첨부파일

2023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12.5.() ~ 12.15.(),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3.1.10. ~ 6.30. [5개월 20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서울시 613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1983.1.10.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첨부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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