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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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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능동
작성자
김선아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2-11-21
조회수
40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내용을 2차 공고합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한** 외 3명 

  2. 공고기간: 2022. 11. 21. ~ 2022. 11. 30.

  3.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 및 재등록 신고 안내

 



붙임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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