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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2-09-28
조회수
35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고)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공고기간 : 2022. 9. 28. ~ 2022. 10.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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