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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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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진규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3
조회수
530
첨부파일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2조제13호의2, 25조의2)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27)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2조제312, 27조제6항제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7조제6항제3)

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27조제7)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160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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