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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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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광장동
작성자
권정금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2-07-04
조회수
36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대상자 : 양** 외 3명(총4명)

  3. 공고 일자 : 2022. 7. 4.

  4. 공고 기간 : 2022. 7. 4. ~ 2022. 7. 11.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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