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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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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진규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2-06-17
조회수
491
첨부파일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감면 내용 : 10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적용 시기 : 신청서를 접수할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 매월 15일 기준으로 각 수도사업소로 통보된 사항은 다음달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복지급여 대상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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