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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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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통 신규위촉통장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효은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2-06-10
조회수
4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10.() ~ 2022. 6. 24.() 14일 이상

2.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내 주요지점 등

3. 공고방법 : 공고문 부착 및 홈페이지 등록

 

붙임 통장 위촉 결과 공고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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