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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최정현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2-05-19
조회수
688
첨부파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업주

지원요건 : 코로나 이후(’20)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기업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 5.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광진가족쉼터) / 이메일(catchjob@gwangjin.go.kr)

/ 팩스(02-411-1723) / 우편(구청 일자리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접 수 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

: 02-450-2800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 : ’21. 4. 1. ~ ’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 5. 10.() ~ 6. 30.()

신청방법 : 방문(광진가족쉼터) / 이메일(gwangjin123@citizen.seoul.kr)

/ 팩스(02-411-1723) / 우편(구청 일자리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접 수 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

: 02-45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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