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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

부서
능동
작성자
류은숙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2-05-18
조회수
998
첨부파일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

1. 사업개

사 업 명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

 

사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구매비의 5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서울시민

지원대수 : 200

소요예산 : 80백만원

신청기간 : 2022. 5. 9. ~ 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조건(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서울인 경우

세대당 1대만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RFID 종량기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에 한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소형 감량기의 감량효과 등 분석에 있으므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월별 배출량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에 한함

- 인증제품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첨부3 참고]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하지 않음

2022. 1. 1.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신청방법

지원절차

가정용 소형감량기

시범사업 모집공고

감량기 구매 및

보조금 지원신청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서울시)

(시민서울시)

(서울시시민)

 

 

 

 

 

 

감량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시민서울시)

(서울시시민)

신청방법 :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첨부1 참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내역(첨부2)은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 후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04515)

· 전자우편 : k0975310@seoul.go.kr

신청서 접수시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송부드리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꼭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 누락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추후 보조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시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은 우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동시간 접수자 발생시 거주인구가 많은 세대, 서울시 거주기간이 긴 세대에 우선번호 부여

4. 참고사항

보조금 지원신청은 구매 후 즉시 가능하나, 보조금은 추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후 지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 감량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시 보조금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소형 감량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02-2133-3738)


붙임  2022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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