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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관내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최정현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2-04-19
조회수
583
첨부파일

 - 2022.  관내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영세 봉제업체의 폐원단 배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소공인 봉제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1273, 공포 2022.4.4.

3. 지원기간 : 2022. 4 ~ 12

4.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5. 지원내용 : 한 업체당 75쓰레기 봉투 20매 지원(장당 2천원)

6. 신청기간 : 2022. 4. 13.() ~ 4. 24.() (12일간)

7.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원칙)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홈페이지 경로 :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신청

8.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바로보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표시)

(상시근로자 없을 시; 1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공동대표 일 경우)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 증빙서류 첨부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1명만 신청 가능

9. 문 의 : 지역경제과 양미아 45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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