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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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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신*우)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성락훈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2-03-30
조회수
539
첨부파일

1. 중곡제1-3747(2022.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3. 30. ~ 2022. 4. 1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자 : *우 외 0(1세대/1)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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