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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진규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3
조회수
442
첨부파일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 신청 개요>

지원 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폐업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 전문직종 / 공공시설 등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당초 : ‘22.2.7 ~ 3.6()

- 변경 : ‘22.2.7.() ~ 3.13.() (*1주일 연장)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사업자등록번호입력, 지원대상 업종 확인,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 증빙자료 등록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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