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배진향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2-02-22
조회수
51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대상자

임** (광진구 아차산로51길) 

전** (광진구 자양로32길)

최고기간

2022. 1. 24. ~ 1. 31.

2022. 1. 10. ~ 1. 18.

공고기간

2022. 2. 7. ~ 2. 16.

2022. 1. 20. ~ 1. 28.

직권조치

2022. 2. 2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