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배진향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2-01-13
조회수
48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박** (광진구 자양로28길)
  2. 최고기간: 2021. 12. 20. ~ 2021. 12. 27. (7일 이상)
  3. 공고기간: 2021. 12. 29. ~ 2022. 1. 6. (7일 이상)
  4. 직권조치: 2022. 1. 1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