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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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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100세 이상)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이승완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11-29
조회수
3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장기간  지연되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자양3가길    이** 1명(총 1)

. 공고기간: 2021. 11. 29. ~ 2021. 12. 10

.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장기간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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