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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성희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1-11-19
조회수
37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대 상 자 : **(58.10.25) 6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일 : 2021. 11. 19.

공고 기간 : 2021. 11. 20. ~ 2021. 12. 07. (14일 이상)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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