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하세요!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김예지
- 전화번호
- 02-450-1289
- 수정일
- 2021-10-06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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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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