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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1-09-13
조회수
29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 외 2명(총 3명)

   ▢ 공고기간 : 2021. 9. 13. ~ 2021. 9. 30.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일 : 2021. 9. 13.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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